제주시·세무서 2곳 방문하다 1곳만 방문해도 가능

제주시는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해 일부 업봉에 대해 행정기관 또는 세무서 한곳만 방문하면 가능토록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예전에는 폐업신고를 하려면 행정기관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신청했다. 그러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1곳만 방문해도 가능토록 했다.

간소화대상 업종은 담배 도·소매업, 관광숙박업, 체육시설관련업 등 49종 138개 세부업종이다.

제주시의 경우 원스톱 신고 가능 폐업신고 건수는 2016년 2085건중 74건(3.5%), 올해 1분기 520건중 35건(6.9%)으로 신고율은 다소 상승했으나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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