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시 공무원 A씨가 제기한 감봉1월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제주시에서 근무하던중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총 120회에 걸쳐 출·퇴근 지문인식을 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돼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분는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수행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거나 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된 정도를 가볍게 볼 것이 아닐”라며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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