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포커스 / 우후죽순 분양형호텔 '비상'

2012년 관광숙박시설 확충 분위기 편승하며 급증
공급량 초과속 가동률 감소로 투자자 피해 현실화
'호텔' 불구 관광진흥법 미적용 등 '관리 사각지대'

우후죽순 들어선 분양형호텔이 제주관광의 발목을 잡고 있다.

도내 객실의 과잉공급을 부채질하면서 전체 숙박업계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데다 영업난에 따른 수익금 미배분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분양형호텔 급증은 지난 2012년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제주도의 '관광숙박시설 확충 방안'이 마련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제주는 내·외국인 관광객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유커)들이 이용할 중저가 호텔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컸다.

숙박업 허가 기준이 완화되면서 2011년 115개·1만3098실에 불과하던 도내 관광숙박업은 지난해 386개·2만7836실로 급증했다.

이에 편승해 분양형호텔 역시 지난 2013년에 문을 연 서귀포시 '오션팰리스'를 시작으로 급증, 2015년 4월 기준 전국의 약 35% 이르는 32개(8322실)가 들어섰다.

법적 완화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도내 숙박업계는 결국 과잉공급에 따른 영업난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 제주연구원은 오는 2018년 도내 관광숙박업소의 과잉공급 객실수를 4330여개로 추산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역시 2018년 도내 분양형호텔의 객실 가동률을 65%로 전망했다.

두 기관의 예측치는 중국 정부의 '방한금지령' 이전에 추산된 것으로, 사드 여파에 따른 유커 감소를 감안할 경우 과잉공급량 증가와 가동률 감소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분양형호텔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분양형호텔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분양 및 구분등기를 통해 객실별로 소유권을 부여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호텔'이지만 관광진흥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받는다.

관광진흥법 상 호텔처럼 등급 심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한데다, 수익금 미배분 등 시행사·운영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현재로서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분양형 호텔들이 과잉공급으로 불이 난 숙박업계에 기름을 붓고 있다면, 행정은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등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며 "분양형호텔의 부작용은 제주 숙박업계 전체의 피해로 확산될 수밖에 없어 법·제도적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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