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교통혼잡 해소 대책 추진

내부 감축·외부 진입 제한 대책
현재 전기렌터카 100대 등 운행
이륜차·자전거 등 2061대 영업

제주도가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3단계 조치를 통해 우도 내 차량 감축과 외부 차량 진입을 통제하기로 하면서 우도 교통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우도면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는 전기렌터카 100대(업체 1곳), 전세버스 20대(업체 1곳), 마을버스 3대(업체 1곳) 등 자동차 123대와 이륜차 301대, 삼륜차 607대, 미신고 전동스쿠터 319대, 자전거 834대 등 2061대다.

이륜·삼륜차, 전동스쿠터, 자전거 업체만 해도 19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특별법 '제주도 부속도서에 대해 도지사가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 운행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령했다.

이처럼 제주도가 우도 내 신규 렌터카 등의 운행을 제한하면서 우도 내 사업용 자동차 감축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현재 렌터카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특혜 시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외부 차량 반입 금지가 시행될 경우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렌터카를 빌린 관광객이 우도에 가기 위해 렌터카를 성산항 등에 주차하고, 다시 우도에서 렌터카를 대여해야 하는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우도 주민들 도항선사, 관광버스업체 등에 주주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상황도 풀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한편 현재 우도면에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 710대, 화물 317대, 기타 71대 등 총 1098대는 대여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제주도가 내린 행정명령의 운행 제한 대상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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