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아닌데도 한의원을 인수하고 한의사와 동업형태로 운영한 운영자와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신모씨(48)에게 벌금 700만원, 한의원을 관리했던 손모씨(5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명상원 등을 갖춘 A센터를 운영하던중 센터 일부에서 운영하던 B한의원 시설 일체를 양도받은후 신씨를 한의원 운영으로 모셨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신씨에게 한의원 진료행위만 하게하고 약재구입이나 금전출납 등 병원 관리에 필요한 업무 일체를 담당해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의원을 한의사와 함께 공동으로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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