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소장 배치신고와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신청 방법이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현재는 관리사무소장 교체 때 전입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후 후임 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따라 관리사무소장 교체 때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0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태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관리사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자 본인 여부확인이 가능하므로 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을 생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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