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루와 까치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고 있다.
이번 추가 지원사업은 지난 4월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한 것으로 신청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이다. 임야는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록된 토지로서 자경농지가 해당된다.
피해예방시설은 노루 차단 그물망, 방조망, 전기울타리 등이다. 선정된 농가는 최대지원 한도액 300만원 범위에서 총사업비의 80%를 지원받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4월까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255농가에 5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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