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공인노무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은 사업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도급인이나 상수급인에 대한 의존도 내지 종속도가 높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도급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직상수급인이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직상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을 도급금액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 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면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체불임금에 대해 연대해 책임을 진다. 

또한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 단가에 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와 '직상수급인이 하도급 계약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인하한 행위'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은 수급인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귀책사유가 있는 도급인에게도 임금지급 책임을 과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때문에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지든 또는 수차에 걸쳐 행해지든 이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해진 경우에도 원 도급인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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