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이것만은 바꾸자 20. 이륜차 안전

올해 하루 평균 7건 적발
교통사고 치사율도 높아
경찰 불법행위 단속 강화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질주하는 이륜차(오토바이)로 인해 운전자는 물론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16일 제주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적발건수는 2013년 1757건, 2014년 2129건, 2015년 6361건, 2016년 2700건 등이다.

올해도 지난 4월말 현재 913건이 적발됐다. 이는 올해 기준 하루 평균 7건이 넘는 수치다.

지난해 기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유형별로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1340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신호위반 647건, 중앙선 침범 115건, 인도 주행 100건 등의 순이다.

이처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끊이지 않으면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줄지 않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4년 393건(사망 8명·부상 445명), 2015년 379건(사망 10명·부상 426명), 2016년 376건(사망 8명·부상 425명) 등 모두 1148건이다.

특히 경찰청 분석 결과 오토바이 사고 치사율은 5.3%로 일반 차량사고 2.3%보다 갑절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노력과 함께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습관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임관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은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안전모 보급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안전모 미착용과 이륜차 인도주행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