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전·현 대표 및 감사·총무이사 등 4명 집행유에

제주지역에서 농산물 저온창고를 짓는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농업인들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영농조합법인 전 대표 이모씨(58)와 건설업자 고모씨(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영농조합법인 대표 오모씨(55)와 전 감사(62)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 전 총무이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보조사업(저온저장고, 집하장) 사업자로 2012년과 2013년, 2014년 연속 선정되며 3차례에 걸쳐 총 7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당시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이씨 등은 Y종합건설 등 면허가 있는 3개 회사가 공사를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로는 건설면허가 없는 고씨에게 공사를 맡겼다.

이들은 3개의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건비와 재료비 등 공사비를 부풀려 2억5000만원 가량을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부장판사는 “보조금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등 불법성이 매우 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편취하거나 부정 수급한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조합을 위해 사용하고 1억3300여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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