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노무사, 17일 학생 노동인권 교원 연수서 강조
근로계약 작성 꼼꼼히…수습 90%임금 악용 유의해야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도내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교육청은 17일 제1회의실에서 '2017년 실습, 아르바이트학생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서정호 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비롯해 근로시간, 최저임금, 직장내 성희롱, 업무상 재해 등 실제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가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법령 지식을 갖추는 방법을 소개했다.

특히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한 도내 고등학생의 78.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도교육청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날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요령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서 노무사는 "근로계약 필수기재사항은 18세 이상 일반 근로자가 4개 항목인 반면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근로자는 7개 항목으로 더 많고, 위반시 제재도 다르다"며 "18세 미만인지, 일할 때와 쉬는 때의 구분이 있는지, 휴일·휴가규정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적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담 사례를 보면 사측이 입사 3개월까지 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는 1년 이상 계약의 수습사원에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의 악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이나 상담시간에 학생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1년에 1시간 이상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 근로기준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