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18일 교육박물관·탐라교육원·유아교육진흥원 감사결과 발표
과도한 입찰제한 등 수의계약 특혜…시정 1·주의 8·통보 1건 등 11건

도내 교육기관들이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5일까지 제주교육박물관과 탐라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종합(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하고 시정 1건, 주의 8건, 통보 2건 등 모두 11건의 행정상 처분을 요구했다. 모범사례로는 3건을 꼽았다.

기관별로는 제주교육박물관 주의 3건, 시정·통보·모범 각 1건이었고, 탐라교육원은 주의 4건, 통보·모범 각 1건,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은 주의·모범 각 1건이다.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어전시관 설계 및 제작설치구매를 조달청에 계약 요청하면서 과도하게 입찰 자격을 제한, 1개 업체만 참여해 2차례 유찰됐고 결국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결과를 낳았다.

또 민간으로보터 홍보부스 운영사업비 340만원을 지원받아 집행하면서 예산 편성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출했고, 전시시설물 제작·설치비나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자 급식비 등 17개 사업 2억1578만원을 세출 예산을 과목과 다르게 집행했다.

탐라교육원은 석면건축물을 관리하면서 안전관리인을 두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고, 기관 홈페이지 민원사항 답변·업무추진비 집행내역·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은채 방치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도 1390만원 규모 블록마을조성 인테리어공사나 문화체험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급량비 등 41건·1억1495만원을 세출예산 과목에 맞지 않게 집행했다.

도감사위는 이같은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장에게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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