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가맹사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본부-사업자간 상생 협력 토대 마련"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18일 가맹사업분야(프랜차이즈사업)에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가맹사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프렌차이즈 사업은 제품의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을 가맹본부로부터 교육받을 수 있어 명예퇴직 중년층 및 베이비붐 세대 등이 특별한 기술 없이 창업하기 쉬운 분야다.

그러나 최근 일부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과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 등을 통해 가맹사업자에 '갑질'을 행사하거나 과도한 이윤을 취하면서 가맹본부와 사업자간 협력적인 거래관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사업분야에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 가맹본부의 이익이 목표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가맹사업자와 공유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초과이익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와 연구·조사, 우수사례 발굴, 가맹본부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의 사업을 통해 초과이익공유제 확산방안도 담았다. 

강 의원은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본사 배불리기 및 부당한 갑질 등 고질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익공유제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서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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