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집주인을 속여 6억여원을 가로챈 20대 형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5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져진 A씨(29)에게 징역 4년, A씨의 동생(2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에 5년을 선고하고 연대해 피해자에게 5억474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세입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C씨(63)에게 접근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네델란드 회사 중국 지부에 다닌다고 거짓말하고 미국 비자 문제 때문에 예치금 61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을 비롯, 무려 79차례에 걸쳐 6억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동생은 형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면서도 C씨를 만날 때 형의 사기범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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