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표 미 수리…고위공직자 신분 감찰 불가피
문재인 정부,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가시화'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간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이 검사장과 안 국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건 수사 종결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 만찬회동을 갖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두 명에게 100만원씩, 안 국장은 수사 팀장들에게 70~1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특히 이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위한 당사자고,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 외압수사 등과 관련 조사대상 물망에 오른데다, 만찬시기가 수사종결시점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해 △격려금 출처와 제공 이유 △지출과정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 위배 여부 △법무·검찰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날 이 지검장과 안 국정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의 수리가 안 된다"는 입장으로, 고위공직자 신분에서 강도 높은 감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검찰개혁'에 방아쇠가 당겨졌다는 평가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감찰반은 법무부 감찰팀 10명 (감찰관, 감찰담당관, 검사 2명·검찰사무관 2명·검찰수사관 4명)과 대검찰청 감찰팀 12명(감찰본부장, 감찰 1과장, 검사 3명·서귀관/사무관 1명, 검찰수사관 5명)등 모두 22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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