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도록 도와 준 법인 1곳과 경리직원 1명을 적발해 형사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건축자재업체 H사에 근무하던 K씨(30·여)는 지난해 8월 개인적인 이유로 자진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H사 경리직원 S씨(47)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해 K씨가 160만여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도록 도와줬다.

또 H사 경리직원 S씨는 퇴직 후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대행업체 J사에 K씨를 채용해 근로를 제공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K씨와 공모해 고용보험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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