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천비리와 관련해 전 제주시 국장이 추가로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19일 전 제주시 국장 강모씨에 대해 제주지검이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한 영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이 있다며 발부했다.

강씨는 제주시에서 국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했다. 이후 강씨는 하천비리로 이미 구속 기소된 업체 실질 대표 강모씨의 업무와 관련해 공무원 등에게 편의를 봐주도록 부탁하고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잇다.

이로써 하천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인원은 업체 실질 대표 강씨와 전직 제주시 과장으로 업체 대표를 맡은 김모씨, 비리의혹이 불거졌던 당시 제주시 국장이었던 전 도청 국장 강모씨, 당시 제주시 과장이었던 현직 제주도 사무관 김모씨, 당시 제주시 계장이었던 현직 제주시와 도 주무관인 김모씨와 좌모씨 등 7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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