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부터 산지에서 임산물의 재배가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산지에서 산나물 등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농림어업인인 경우에 한해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해야 가능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입목의 벌채없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절토·성토)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산지에서 재배 가능한 임산물은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약용류, 관상산림식물류가 있다.

수실류에는 밤, 잣, 호두, 재래감, 대추, 도토리, 은행이 있으며 버섯류에는 표고버섯, 송이 등이다. 산나물류는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두릅, 산나물 등이 해당한다. 약초·약용류에는 참쑥, 하수오, 오미자, 산수유, 헛개나무, 초피나무, 황칠나무, 구지뽕 나무 등이다. 산림관상 식물류에는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벌채를 수반하거나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나 깊이를 50㎝ 이상 형질변경하는 경우는 기존처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산지관리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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