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놀이터 등에서 놀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몹쓸 어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씨(56)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변씨는 지난해 8월말 제주시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친구와 함께 그네를 타고 잇던 8살 어린이를 불러 인적이 드문 학교 쓰레기 소각장 근처로 데리고 가 몸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4)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자 어린이(10)에게 다가가 몸을 껴안아 강제추행했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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