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한림천에 농약을 버려 어류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씨(51)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제주시 한림천과 연결된 우수관 등에 농약을 버려 하류에 서식하던 숭어 등 어류 500여마리를 폐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한림천 하류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한 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힘에 따라 3개 수사반을 투입해 조사하던 중 이씨가 자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수역에 농약을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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