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이른바 ‘바바리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서는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죄)로 A씨(4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운동장에서 놀던 학생들을 불러 뒤돌아보게 한 후 학생들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발각을 우려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고 안경을 착용하는 등 변장을 하고 방범용 CCTV를 피해 달아나는 등 지능적인 도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동종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일부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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