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 건설과 관련한 비리 책임을 물어 대학에서 당시 총장 직무대행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전 제주국제대 총장 직무대행 A씨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2012년 당시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A씨는 4월30일 B하우징과 수용인원 800명, 총사업비 190억원 규모의 학교 기숙사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사회 결의 및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9월에 취임한 총장아 학교 업무 현황 파악중 계약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발견됐으며 이를 토대로 당시 A씨와 함께 근무했던 B기획처장이 배임수재로 유죄를 선고받자 대학측은 2016년 6월 A씨를 해임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당시 기획처장 말을 듣고 BTO 사업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사회에 게약 체결 사실도 알리지 않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며 “제반 상황을 보더라도 원고가 총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성실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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