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이들 업소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

제주시에 따르면 신고된 업소는 방문판매업 100곳, 전화권유판매업 21곳 등 121곳이다.

시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22일부터 10월 말까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신고사항 변경신고 여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판매원의 명부 작성 여부 △계약서 비치 여부 △휴·폐업 영업재개신고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전화권유 판매 수신거부 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www.donotcall.go.kr) 월1회 이상 대조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과태료를 부과해 나가고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는 직권말소 처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소재지 변경을 미신고한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체 6곳을 시정조치를 하고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 4곳에 대해 폐업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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