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과 강성균 교육의원은 2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제352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공항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항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피해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해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후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항소음에 대한 주민대책사업의 범주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사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안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고, 다음달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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