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416억원 융통…경찰 확인 피해금액 92억

속보=최근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본보 2017년 4월12.18일자, 5월17.22일자 4면)된 도내 유명 문화기획사 공동대표가 융통한 투자금만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공연기획사 대표 김모씨(34)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8월부터 투자자 15명에게 92억원 상당의 투자를 받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에 접수된 피해 규모는 27억원 상당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사기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금액은 빌려주고 못 받은 금액이 아닌 기망행위에 의해 교부한 금액 전체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에 따라 추가 조사해 피해금액이 증가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5년 6월 메르스 등으로 야외공연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차용금 변제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같은 해 8월께부터는 돈을 빌려 이전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연으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도 인지도 등을 쌓기 위해 2016년 3회에 걸쳐 무료 공연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씨는 범행기간인 2015년 8월부터 100여명에게 융통한 금액만 4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관공서 행사에 입찰하려는데 회사의 신용도를 입증하기 위해 통장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고 속여 금원을 차용했다고 진술했다.

박미옥 수사과장은 "지인간의 거래라도 사회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및 전망, 수익구조 등에 대해 꼼꼼히 살표보고 신중하게 투자결정을 해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