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대여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대여업체 대표 윤모씨(72)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4일 제주시 우도에서 운전면허도 없는 관광객 이모씨(35)에게 확인 절차 없이 오토바이를 대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분별한 대여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17분께 우도면 전흘동 해녀탈의실 인근 도로에서 대여한 오토바이를 몰다 전도돼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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