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간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축산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부터 6월30일까지 6주간 지자체·검역본부 합동으로 축산차량등록제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한 GPS 장착, GPS 정상작동 등 준수 여부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서 추출해 집중 단속하게 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제주시에는 717대가 등록돼 있다. 제주시가 지난해 10~12월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GPS 단말기의 전원 및 농장정보 수신 상태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정보가 미수집된 차량은 204대(28.5%)에 달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