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서귀포시민들의 소송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3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각종 법률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서귀포시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귀포지역 주민들은 형사·민사 본안사건, 검찰조사, 재판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서는 제주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 마저 박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39개 지방법원 지원이 운영중인 가운데 19개 지원은 서귀포시 인구(2017년4월 기준 18만명) 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돼 인구 및 사법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서귀포지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해 지역 주민들에게 법원 접근성 등 소송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 의원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하여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필요성이 높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서귀포시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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