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혐의 전면 부인…"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
재판부, 29일부터 朴-崔 뇌물죄 병합 신문한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3일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나란히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SK·롯데 등 대기업에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식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 등 8명, 박 대통령 측은 이상철·유영하·채명성 변호사 등 6명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앞서 진행된 준비절차에서의 입장을 고수, 박 전 대통령의 18개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 변호사는 18개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큰 뇌물죄와 관련, "재단 출연금이 박 전 대통령에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40년지기 이자 공모자인 최씨가 함께 출석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분리 재판을 요구해온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40여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며 울먹여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할 경우 중복되는 증인을 이중으로 소환해야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며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예정된 두 번 째 공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 가운데 서증조사가 진행되며, 오는 29일부터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죄를 병합해 본격적인 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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