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토지 등을 매각, 대체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도로 등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땅에 대해 시민들이 매수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매각할 계획이다.
이는 매각대상 토지의 80% 이상이 도로 등에서 제외된 자투리땅임에 따라 이를 매각, 시민들의 재산권 이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대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용을 허가하는 등 유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로 했다.
시는 국·공유재산의 보존차원에서 실태조사를 강화, 위법 사용재산을 색출하고 적법사용 및 적정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관내 재산현황을 보면 국유재산은 480필지 372만여㎡, 공유재산은 1017필지 554만8000여㎡·건물 146동 6만8000여㎡다.<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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