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심의위 상정
민간 투자 지원...입지선정 개발자문단 구성

제주도가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민간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에 이어 2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이를 상정하는 등 6월중 공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례안을 보면 해양수산국장이 당연직으로 지원센터장을 맡고, 물류단지개발업무 담당 공무원들로 센터를 구성한다.

특히 지원센터는 투자의향서 접수, 문화재 지표 조사, 농지·산지 현황조사 등 입지타탕성 사전검토를 비롯해 물류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와 관계기관 협의·조정, 환경영향평가 사항, 물류단지 지정 사항 등 민간 투자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서게 된다.

입지 선정을 위해 도시계획, 건설, 환경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발자문단과 함께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도 구성한다.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를 통한 행정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되면 제주항 컨테이너 표준화는 물론 공동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과 경쟁력 확보 등이 기대되고 있다.

도는 도내 입구 급증과 관광객 유입에 따른 물류창고 부족 사태가 이어짐에 따라 제주항의 물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제주항 배후 물류단지 개발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제주에 기반을 둔 5개 물류업체들이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통한 사업 참여 의사를 보임에 따라 도는 물류단지를 실수요자 중심의 민간 개발방식으로 추진키로 확정했다. 

지난해 물류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16만7000㎡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원센터는 물류단지 민간 개발 행위와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며  "아직까지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물류단지 부지는 민간기업들이 선호하는 제주항에 인접한 애월읍에서 조천읍 사이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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