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실형을 선고받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사면·복권 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제도개선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등과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룬 사람 등으로 규정, 형법 상 내란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문제는 현행법은 사면·복권된 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형이 확정된 자가 사면·복권 받으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지난 2011년 8월 고(故) 안현태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경우도 뇌물죄 등으로 징역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권이 됐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결정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영예성을 지닌 국립묘지에 내란 범죄자의 안장을 제한하기 위해 실형 확정 이후 사면·복권을 받더라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는 등 안장 제외대상을 명확히 했다.

강 의원은 "두 前 대통령이 법원의 확정판결 후에 사면·복권 되더라도 내란죄 등의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사실상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강 의원은"국립묘지에 안장을 위해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 하지 말고, 진실 앞에 나와 군부 세력으로부터 희생당한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사죄가 우선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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