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4일 선박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특수상해)로 이모씨(61)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3일 오후 9시3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모 게스트하우스에서 업주 정모씨(52)와 몸싸움하다 미리 준비하고 간 염산이 담긴 봉지를 휘둘러 정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정씨에게 임대한 선박의 수리비 600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려다 정씨의 아들이 차량으로 막아서면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정씨와 이씨 모두 몸 곳곳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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