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제주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면서 농업인의 시름이 적지 않다. 그래서 정부는 제주 등 전국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감귤·양파·콩 등 46개 품목에 적용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 농업인이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자연재해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로 시행 16년째를 맞는 농작물재해보험이 피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다소 도움을 주지만 보험을 취급하는 NH농협이 한라봉·천혜향 등 만감류 상품개발을 외면한 결과 보상 사각지대도 나타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이 올해 온주감귤·원예시설에 대한 보장 방식·기간 등을 개선하면서도 만감류 피해 열매의 보상 상품은 만들지 않아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원예시설 가입자도 하우스 시설만 보상받을 수 있을 뿐이다.

NH농협이 만감류의 표준 수확량·가격 등 관련 자료가 없어 상품을 만들지 못한다는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제주감귤산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개방시대의 수입산 과일에 대응하기 위해 고품질 만감류 생산으로 정책을 바꾼지 10년이 넘고 있음에도 자료가 없다면 누가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NH농협이 자료를 의존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만 해도 매년 농업전망 보고서를 통해 만감류 재배면적이 증가한다는 통계를 내놓고 있다.

감귤농가들이 수입개방 극복과 소비자 선호도에 맞춰 고품질 만감류로 바꾸는 변화를 NH농협이 따라가지 못하면 농협의 존재 의미 조차 의심받는다. 작년 1월 갑작스런 한파·폭설로 만감류 열매의 언피해가 발생했음을 상기하면 농협의 '자료 없음' 주장은 더 무색할 수 밖에 없다.

임기응변식 답변보다는 만감류 재배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정도 만감류 재배만 농가에 권장하지 말고 보상상품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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