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 3단계 결과...총 3차례 누적 3040명 3777필지 390㏊

제주시 지역에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1112명의 농지 1362필지(143㏊)가 또다시 처분의무를 통보 받았다.

제주시는 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3단계 조사결과를 통해 당사자 의견진술 및 청문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이들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3단계는 2008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1·2단계 조사농지(2012년 1월1일~2015년 9월30일 기간 취득 소유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90일간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1만4526명이 보유한 2만1531필지(3211ha)였다.

시는 조사결과 휴경 및 임의전용, 임의임대 등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1362명이 보유한 1767필지(186㏊)에 대해 의견진술 및 청문을 실시했다.

시는 자경 및 농지전용, 소유권이전 등으로 확인된 52명의 169필지(14ha)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 부과를 제외하고 송당불능한 198명의 소유농지 236필지(29㏊)는 청문일자를 재고지했다.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내년 5월19일을 기한으로 처분의무를 통보했다.

거주지별로는 도내 거주자가 746명 906필지(102㏊)이며 도외거주자가 366명 456필지(41㏊)다. 필지 기준으로 도내는 66.5%, 도외는 33.5%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 농지 소유자는 해당농지를 1년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나, 기간 내에 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처분명령 미 이행시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5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벌여 1928명의 2415필지 247㏊의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1년)를 통보한 바 있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내려진 농지처분의무는 3040명 3777필지 39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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