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에 대해 심의유보를 결정한지 한 달 만에 내일(26일) 재심의를 진행한다"며 "지하수 공수화 원칙 수호를 위해 당연히 불허결정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심의유보 결정에도 지적했듯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는 매우 부당한 것"이라며 "한진그룹은 자사의 항공수요를 충족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산이 부득이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를 이용하라는 도민사회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한진 지하수 증산 논란의 핵심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것"이라며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대기업의 편에 서려는 행태를 중단하고 투명하고 엄정한 심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