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여수선적 Y호(9.97t·승선원 6명)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Y호는 지난 23일 오전 8시30분께 성산항에서 미신고 상태로 출항해 이튿날 새벽 1~5시께 우도면 북쪽 24㎞ 해상에서 갈치 10㎏을 포획한 혐의다.

해경은 Y호의 선장 김모씨(57·여수시)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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