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경영진의 불법대출사실이 밝혀진 28일 국민금고는 별 동요없이 정상영업을 했다.<조성익 기자>
검찰이 28일 밝혀낸 제주국민상호신용금고의 160억원대의 불법 대출 사실은 신용금고의 대출관리가 아직도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국민금고의 불법 대출 사실을 확인, 지난해말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함으로써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관심은 이번 불법 대출이 국민금고와 현 경영진에게 어느정도 파장이 미칠지 여부다.
이번 불법대출의 핵심에 섰던 전 문중근 대표이사 등은 당시 대주주였던 J씨가 실질 대주주가 아니라는 금감원의 결정에 따라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퇴진했으며,현 경영진은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J씨를 포함한 국민금고 주식 전체를 인수했다.
때문에 이번 불법 대출은 현 경영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의 제재는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 비은행조사국 기획팀 남기성 과장은 “전 경영진의 부당대출에 대한 고발 사항으로 현 경영진에게는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불법대출과 관련한 손실 보전 부분. 불법대출금액이 163억원으로 판명된 만큼 금융감독원의 자산실사 과정을 거쳐 부채초과 부분을 따지게 되고 추가 부실액 만큼 현 국민금고가 보전해야 한다.불법대출 163억원중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25억원에 불과해 보전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금고 측은 “자금추적 결과 일부 대출금액이 출자자 측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류평가 상 정당한 회사에 대출한 사항이었던 만큼 회사측에 금액을 청구해 받아내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며 “일단 금감원의 결정에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금고에 따르면 22일 현재 국민금고의 수신은 1041억원, 여신은 741억원 규모로 즉시 인출 가능 현금(보유 현금)은 239억원이다. 지난해 2월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외환은행 제주지점과의 300억원 한도의 크레디트 라인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총539억원의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또 오는 3월 상호저축은행으로의 명칭 변경에 즈음해 유상증자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국민금고에 감독관 2명을 파견하는 등 국민금고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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