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오라관광단지 인근 토지주들에게 상수도 공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채고 농업법인 명의의 땅 매입비를 가로챈 건설업자에게 실형에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52)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인 오모씨와 공모해 차모씨에게 오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는데 투자하라며 5억원을 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홍씨는 이에앞서 지난 2010년 4월 오라관광단지 인근 토지주 3명을 만나 6000만원을 주면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상수도 공사를 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았지만 인허가 등을 추진하지 않았다.

이밖에 부동산 매입이나 빌라 건축 등의 명목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1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한편 홍씨와 동업관계인 오모씨(41)는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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