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관리·운용체계 개선안 수립 후 내년 적용
소비자물가 변동추이 감안 인상폭
·시기 조정

제주도가 소비자물가 변동 추이를 감안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시기와 인상폭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지방공공요금 관리에 나선다.

도는 8개 지방공공요금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지방공공요금 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공공기관 등의 재화와 서비스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지방공공요금은 생산원가 보상주의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물가안정과 저소득층 부담 등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그동안 적정수준의 가격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오는 10월말까지 상·하수도사용료, 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 택시·시내버스 요금, 도시가스요금, 공연예술관람료 등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시기, 인상폭 등 조정에 필요한 연구분석을 실시한다.

공공요금 상승률이 높은 원인은 무엇인지, 요금은 적정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는지, 공공사업에 대한 경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이뤄진다.

도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소비자물가 변동추이에 맞게 적정한 지방공공요금을 결정하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한 후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 인상 추진단계별로 동향과 진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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