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실효성 없다고 판단해 전환 결정
정부 "확대 가능…비용은 원인자 부담"
처리용량 산출 자료에 관광객 포함 요구

제주도가 제19대 대통령 공약 과제로 선정했던 도 전역 하수처리구역 지정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25일 "현재 포화상태인 하수처리시설 용량 확대와 하수처리구역 이외 지역에 공공하수관을 설치하기 위해 추진했던 도 전역 하수처리 구역 지정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주도 전역을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공공하수관 및 하수처리시설 비용을 개발사업자 등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가 제19대 대통령 공약 과제를 선정할 때 추산한 도 전역 하수처리구역 지정에 따른 예산은 1조7000억원 가량이다.

도 관계자는 "택지개발 사업자 등 원인자에게 하수관 및 처리시설 증설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하도록 할 경우 택지개발 지역에 입주하는 도민 등에게 비용이 전가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늘리기 위해 관광객을 상주인구로 편입시켜 줄 것과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을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량 등을 근거로 처리시설 용량을 설정해 처리장 증설 또는 신설 등을 결정한다.

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2015년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도내 하수처리 구역은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전체 동면적의 22.2%에 머물렀고, 제주시 읍·면지역은 6.0%, 서귀포시 동지역은 14.8%,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8.5% 등이다.

하수처리 구역이 도 전역으로 확대되면 현재 하수처리 구역 이외 지역 인구가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을 결정하는 인구에 포함돼 하수처리 시설 용량도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도 전역 하수처리 구역 지정이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도는 현재 하수처리 구역을 찾는 관광객을 상주인구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하수처리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급증하는 관광객을 하수처리용량 산출 자료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도내 8개 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은 23만1500t이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유입량은 1일 19만5796t으로 평균 85%의 가동률을 보이고, 제주·대정·성산하수처리장 등 3곳은 가동률이 9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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