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50)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월 A씨로부터 관광객 신분으로 제주에 무비자로 입국한 베트남인 5명을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숨겨주는 등 단속을 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다.

김씨는 같은 기간 베트남인 5명중 2명을 자신의 공사현장에 고용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