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도입후 한번도 변경을 허용치 않았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변경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등이다.

변경절차는 입증자료를 준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편 제주시는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6월30일까지 집중홍보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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