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전과자에게 경찰이 엽총 사용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오모씨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포(엽총)보관해제 불허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씨는 2016년 11월20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수렵활동을 하겠다며 동부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는 엽총 2정의 보관해제를 신청했으나 경찰이 폭력 전과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총기사고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 총기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며 “원고가 비교적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원고의 총포 보관해제를 불허가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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