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내달 2일 시행
해수욕장·유원지에 야영장업 한시적 허용

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에 관광면세업이 포함되면서 사드 여파로 영업난에 직면한 도내 사후 면세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지역 관광면세사업 육성과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위해 '관광편의시설업'에 '관광면세업'이 신설됐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뒤 부가세를 환급받는 사후 면세점들은 그동안 행정시와 세무서에 각각 판매업과 사후 면세점으로 등록, 영업해왔다.

관광업에 가깝지만 관광식당업·관광버스업 등과 달리 관광편의시설업에 포함되지 못한 사후 면세점들은 관광면세업 신설로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중국인 관광객(유커) 증가로 성황을 이루던 사후 면세점들은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왔지만 중국의 '방한금지령' 이후 유커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아예 휴업하거나 규모를 축소해 영업하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도내 사후 면세점 관계자는 "이제 사후 면세점들도 관광산업에 포함된 '호적'이 생겼다"며 "사드 여파 극복을 위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관광시설로서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과 유원지에 야영장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법령상 야영장 운영이 불가능한 해수욕장·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 야영장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보전관리 지역, 보전녹지 지역에도 야영장 시설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별도 면적 기준을 마련, 야영장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외에도 유기시설·기구의 안전성 검사를 허가 전 안전성 검사와 허가 후 안전성 검사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휴양업 등록 요건 개별기준 중 수족관, 온천장, 농어촌 휴양시설 관련 규제와 면적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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