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현 변호사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이후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 추심의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으나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거나 미리 보전처분을 해놓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되기 어렵다. 

이에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의무이행확보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직접지급명령은 정기금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이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이어서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다. 양육비지급의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담보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이행명령제도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26년 만에 유의미한 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사소송법 제68조는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해야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얼마 전 입법예고를 마친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명할 수 있게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양육비는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위협하지 않도록 양육비지급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관련 법 제·개정과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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