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1일 홍씨 상고 기각 벌금 150만원 확정
2015년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56)이 대법원에서 최종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31일 홍석희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홍 전 조합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이 유지됐다.
현행법상 현직 조합장이 부정선거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홍 조합장은 2015년 1월 동서인 송모씨 등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지역별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고 선거동향 등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앞으로 30일 이내에 서귀포수협 조합장 재선거가 이뤄진다.
김석주 기자
sjview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