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요양중인 노인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욕창이 발생하게 하고 욕창이 악화돼 피부가 일부 괴사토록 방임한 시설장과 간호조무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판사는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 A씨(27)와 간호조무사 B씨(34·여)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제주시로부터 욕창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입원노인 C씨(70·여)와 D씨(87)는 몸에 욕창이 발생토록 했다. 특히 이들은 욕창이 발생한 후에는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치료를 소홀히 했다. 결국 C씨 등은 발생한 욕창이 악화되며 피부가 괴사하기도 했다.

시설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입원노인들을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해주고 매시간 기저귀를 확인 및 교체해야 하며 통풍이 잘되는 에어매트리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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