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담대 등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될 듯…주택시장 위축 불가피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꺾일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시장 위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직후부터 원금을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1일부터 자산 규모 1000억원 미만의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925곳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 1658곳(46.3%)을 상대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바 있다. 결국 1일부터는 지역의 단위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가 모두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은 일정기간 이자만 갚고 원금은 갚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담대를 받는 사람은 이자뿐 아니라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

소득심사 역시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소득 확인이 안될 때만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하는 등 대폭 강화됐다.

이처럼 6월1일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주담대 대출이 강화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보이는 제주는 증가세가 상당부분 주춤해 가계부채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민 상당수가 주택매입을 포기하거나 상당기간 미룰 수밖에 없어 미분양주택 증가와 주택거래량 감소 등으로 위축된 주택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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