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4~5월 접수 결과 312기 신청…6~7월 현장확인

제주지역 땅값이 크게 오르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무연고분묘를 정비하려는 토지주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제주시는 지난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간 사유 토지 내 연고자 없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무연고분묘를 정비하기 위해 접수를 받았다.

접수결과 312기가 무연고분묘로 정비하겠다며 토지주 등이 신청했다.

시는 접수된 분묘에 대해 6∼7월 2개월간 현장 확인, 토지주 면담 등을 거쳐 무연분묘 개장공고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공고대상 분묘가 확정되면 8월1일∼10월31일까지 3개월간 일간지와 도 및 시 홈페이지에 분묘개장 공고를 2차례 하게 된다.

공고기간 내에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11월초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신청인은 개장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무연고분묘를 개장하고 화장 후 봉안시설(양지공원 및 읍·면 봉안시설)에 10년간 봉안하게 된다.

시는 무연고분묘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6858기의 무연고 분묘를 정비해 경작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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